민원사무명 | 농약판매업(변경) 등록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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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농업/어업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농수산과 |
담당부서 | 농수산과 |
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10,000원 |
사무내용 | 농약판매업(변경) 등록 신고 |
처리흐름 | 접수-검토-처리-결과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농약판매업(변경) 등록 신고서 및 구비서류 확인 |
구비서류 | ○판매업 등록 신청 1. 신청서 2.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은 서류 1부(법인만 해당) 3. 시설의 명세서 1부 4. 건물(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포장 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는 제외합니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건물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5.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등기사항등명서 ○판매업 변경등록 신청 1. 신청서 2. 등록증 1부 3.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서식 | |
관련법제도 | 「농약관리법」제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
담당자연락처 | 241-8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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