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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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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농약판매업(변경) 등록 신고
분야 농업/어업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농수산과
담당부서 농수산과
처리기간 4일
수수료 10,000원
사무내용 농약판매업(변경) 등록 신고
처리흐름 접수-검토-처리-결과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농약판매업(변경) 등록 신고서 및 구비서류 확인

구비서류

○판매업 등록 신청

1. 신청서

2.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은 서류 1부(법인만 해당)

3. 시설의 명세서 1부

4. 건물(법 제23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포장 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는 제외합니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건물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5.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등기사항등명서


○판매업 변경등록 신청

1. 신청서

2. 등록증 1부

3.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서식
관련법제도 「농약관리법」제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담당자연락처 241-8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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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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