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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 |
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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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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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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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보건소 의약관리계 |
담당부서 |
보건소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3일 |
수수료 |
20,000원 |
사무내용 |
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 |
처리흐름 |
보건소신청-접수-서류검토-현장조사-기안,결재-결과통보및증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가.의약품 도매상의 허가의 조건
1) 영업소 규모 적합여부
2) 자산규모 적합여부
3) 시설기준 적합여부
나. 건축물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구비서류 |
1)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서 1부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4)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5) 기업진단서
6)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도매업무 관리자의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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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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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약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
담당자연락처 |
241-8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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