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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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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
분야 시민복지/보건위생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보건소 의약관리계
담당부서 보건소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3일
수수료 20,000원
사무내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
처리흐름 보건소신청-접수-서류검토-현장조사-기안,결재-결과통보및증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가.의약품 도매상의 허가의 조건 1) 영업소 규모 적합여부 2) 자산규모 적합여부 3) 시설기준 적합여부 나. 건축물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구비서류 1)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서 1부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4)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5) 기업진단서 6)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도매업무 관리자의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서식
관련법제도 약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담당자연락처 241-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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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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