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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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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
분야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제증명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구ㆍ읍ㆍ면ㆍ동(※자치구가 없는 시는 시를 포함)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각 증명서 1통당 1,000원
사무내용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흐름 전국의 구ㆍ읍ㆍ면ㆍ동에서 접수하여 즉시 발급처리 함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발급절차 1.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신청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 신청서 제출 - 신청대상자의 직계혈족이란 부계와 모계 모두를 포함하여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등의 직계존속과 자녀, 친손자녀, 외손자녀 등을 말함 - 시부모, 며느리, 장인, 장모, 사위 간에는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발급을 금하며, 직계혈족의 위임을 받아서 발급이 가능함 2. 본인의 형제자매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신청대상자의 성명, 기준등록지를 기재하여 발급신청하여야 함 - 부 또는 모 일방이 다른 이복형제 등의 경우도 형제자매에 포함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은 위임인이 교부청구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증명서는 모두 교부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방문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참 온라인 신청의 경우 : 구비서류 없음(공인인증서 필요)
서식
관련법제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23조)
담당자연락처 052-241-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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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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