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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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보건소 의약관리계 |
담당부서 | 보건소 |
처리기간 | 신청일 5일 이내 |
수수료 | 40000.0 |
사무내용 | |
처리흐름 | 민원인(신청)-보건소접수-서류검토-현장조사-기안,결재-결과통보 및 증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건축물용도 근린생활시설 |
구비서류 | 1)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1부 2)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3)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등의 개요설명서 |
서식 | |
관련법제도 | 의료법 제33조, 제3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
담당자연락처 | 241-8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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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