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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게시판 보기화면
민원사무명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분야 시민복지/보건위생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보건소 의약관리계
담당부서 보건소
처리기간 신청일 5일 이내
수수료 40000.0
사무내용
처리흐름 민원인(신청)-보건소접수-서류검토-현장조사-기안,결재-결과통보 및 증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건축물용도 근린생활시설
구비서류 1)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1부 2)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3)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등의 개요설명서
서식
관련법제도 의료법 제33조, 제3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담당자연락처 241-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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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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