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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게시판 보기화면
민원사무명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분야 시민복지/보건위생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보건소 의약관리계
담당부서 보건소
처리기간 신청일이내 3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1)검사성적서(장치 및 방어시설)적합 여부 확인 2)안전관리책임자 및 방사선관계종사자 선임 확인
처리흐름 민원인신청-보건소 접수-서류검토-현장조사-기안,결재-결과통보 및 증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검사성적서(장치 및 방어시설)적합 여부 확인 2)안전관리책임자 및 방사선관계종사자 선임 확인
구비서류 1)신청서 1부 2)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1부 3)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1부 4)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
서식
관련법제도 의료법 제37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 제1항
담당자연락처 241-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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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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