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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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보건소 의약관리계 |
담당부서 | 보건소 |
처리기간 | 신청일이내 3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1)검사성적서(장치 및 방어시설)적합 여부 확인 2)안전관리책임자 및 방사선관계종사자 선임 확인 |
처리흐름 | 민원인신청-보건소 접수-서류검토-현장조사-기안,결재-결과통보 및 증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검사성적서(장치 및 방어시설)적합 여부 확인 2)안전관리책임자 및 방사선관계종사자 선임 확인 |
구비서류 | 1)신청서 1부 2)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1부 3)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1부 4)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 |
서식 | |
관련법제도 | 의료법 제37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 제1항 |
담당자연락처 | 241-8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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