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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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부동산/도시계획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건축주택과 |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
처리기간 | 현황측량성과도 또는 경계복원 측량도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대장이 누락되었을 시 : 사용승인 서류에 의거 대장 작성 나. 증빙서류의 적합 여부 확인 다. 무허가 건축물인지 여부 확인(건축부서, 지방세부서) 라. 타 관련법규 저촉여부 확인 |
처리흐름 | 신청->접수->검토및심사->현지확인->대장정리->결과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없음 |
구비서류 |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서 1부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건축물 현황도 1부 현황측량성과도 1부(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음) |
서식 | |
관련법제도 | 건축물대장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조제2항 |
담당자연락처 | 241-7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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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