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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개발부담금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 |
분야 |
부동산/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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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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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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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처리기간 |
30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사업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부 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부담금 부과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납부 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31조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사 → 결과통보(허가시 허가서 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연·분납으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자율(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이자율)적용하게 됨 납부연기기간은 3년 이내, 분할납부기간은 5년 이내 범위 안에서 인정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연기 및 분납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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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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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담당자연락처 |
241-7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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