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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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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개발부담금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
분야 부동산/도시계획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사업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부 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부담금 부과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납부 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31조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처리흐름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사 → 결과통보(허가시 허가서 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연·분납으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자율(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이자율)적용하게 됨 납부연기기간은 3년 이내, 분할납부기간은 5년 이내 범위 안에서 인정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연기 및 분납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서식
관련법제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담당자연락처 241-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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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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