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거래가격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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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부동산/도시계획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경매,입찰에 의하여 매입한 가격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 에 의하 취득한 가격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매입한 경우 실제의 매입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사 → 결과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가격 인정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2) 경매·입찰로 매입한 가격 3) 지방자치단체나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5)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매입증서 사본 및 취득세, 등록세 납부 영수증 1부 등기부등본 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
담당자연락처 | 241-7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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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