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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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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거래가격 신고
분야 부동산/도시계획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경매,입찰에 의하여 매입한 가격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 에 의하 취득한 가격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매입한 경우 실제의 매입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처리흐름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사 → 결과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가격 인정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2) 경매·입찰로 매입한 가격 

3) 지방자치단체나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5)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구비서류 신고서 1부 매입증서 사본 및 취득세, 등록세 납부 영수증 1부 등기부등본 1부
서식
관련법제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담당자연락처 241-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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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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