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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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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어업허가신청서(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분야 농업/어업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농수산과
담당부서 농수산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연안어업 2,500원, 구획어업 4,500원
사무내용 연안어업, 구획어업허가신청시
처리흐름 접수 - 검토 -결과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처리기간란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기간과 시·도 또는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 심의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구비서류 1.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선박의 등록관청과 허가관청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1통 2. 어선검사증서 사본(총톤수 2톤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 5톤미만의 무동력선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통 3. 타인소유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또는 대한민국 영사의 확인을 받은 어선 용선계약서 사본 1통 4. 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중복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허가받은 자의 동의서 1통
서식
관련법제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담당자연락처 241-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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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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