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게시판 보기화면
민원사무명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신고 |
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보건소 의약관리계 |
담당부서 |
보건소 |
처리기간 |
신청일 3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1) 양도양수시 양도신고필증 확인
2) 폐기시 폐기관련 서류확인
3) 이전시 이전관련 서류확인 |
처리흐름 |
민원인신청-보건소접수-서류검토-현장조사-기안,결재-결과통보및 증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양도양수시 양도필증 확인
2) 폐기시 폐기관련 서류확인
3) 이전시 이전관련 서류확인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설치신고필증 원본 1부
3) 양도 양수를 확인할수있는서류(양도신고를 하는경우)
4) 폐기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5) 이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
서식 |
|
관련법제도 |
의료법 제37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담당자연락처 |
241-8122 |
저작물은
표시된 공공누리 조건에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