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민원서식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게시판 보기화면
민원사무명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신고
분야 시민복지/보건위생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보건소 의약관리계
담당부서 보건소
처리기간 신청일 3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1) 양도양수시 양도신고필증 확인 2) 폐기시 폐기관련 서류확인 3) 이전시 이전관련 서류확인
처리흐름 민원인신청-보건소접수-서류검토-현장조사-기안,결재-결과통보및 증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양도양수시 양도필증 확인 2) 폐기시 폐기관련 서류확인 3) 이전시 이전관련 서류확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설치신고필증 원본 1부 3) 양도 양수를 확인할수있는서류(양도신고를 하는경우) 4) 폐기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5) 이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서식
관련법제도 의료법 제37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담당자연락처 241-8122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내수면어업신고
다음글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신고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