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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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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신고
분야 시민복지/보건위생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보건소 의약관리계
담당부서 보건소
처리기간 신청일 7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작업장: 면적 330m2 이상여부 가) 독립건물이거나 다른목적의 시설(일반세탁물을 취급하는 시설포함)과의 구획여부 나) 세탁하기전의 세탁물 입구와 세탁된 세탁물의 출구가 각각 달리 시설 여부 다) 충분한채광. 조명. 환기시설의 여부 2) 시설및 장비의 적합여부 3) 화장실: 수세식으로 남녀 구분되어야 하고 손을 씻을수 있는 시설 유무 4) 운반차량 가) 적재량 1톤이상의 적재고가 밀폐된 차량으로 수집용과 납품용으로 구분되어 각각 1대이상 구비 여부확인)1대의 차량으로 겸용할 경우 적재고를 완전히 구분하여 각각의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함.
처리흐름 민원인신청-보건소접수-서류검토-현장조사-기안,결재-결과통보및증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가) 작업장: 면적은 330M2 이상 - 독립건물이거나 다른목적의 시설(일반세탁물을 취급하는 시설포함)과의 구획 여부. - 세탁하기전의 세탁물 입구와 세탁된 세탁물의 출구가 각각 달리시설 여부 나) 운반차량 - 적재량 1톤이상의 적재고가 밀폐된 차량으로서 수집용과 납납품용으로 구분되어 각각 1대 이상 구비여부
구비서류 1)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신고서 1부 2) 시설및 장비 내역서 1부 3) 작업장 평면도(기계. 기구의 배치내역 포함)
서식
관련법제도 의료법 제16조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7조
담당자연락처 241-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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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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