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어업권변경인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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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농업/어업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농수산과 |
담당부서 | 농수산과 |
처리기간 | 시·군·구 1일 |
수수료 | 3,000원 |
사무내용 | 어업권변경인가신청시 |
처리흐름 | 접수 - 검토 -결정통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없음 |
구비서류 | 1. 어업면허증 2. 당해 어업권에 관히여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1부 3. 어장구역과 어장구역, 어장구역과 보호구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담당자연락처 | 241-8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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