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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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보건소 의약관리계 |
담당부서 | 보건소 |
처리기간 | 신청일 3일 |
수수료 | 10,000원 |
사무내용 | 건축물용도: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
처리흐름 | 민원인신청-보건소접수-서류검토-현장조사-기안,결재-결과통보및 증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건축물용도: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
구비서류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
담당자연락처 | 241-8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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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