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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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농업/어업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농수산과 |
담당부서 | 농수산과 |
처리기간 | 시·군 2일 시·도 2일 해양수산부 2일 |
수수료 | 1,500원 |
사무내용 | 어업허가사항변경시 |
처리흐름 | 접수-검토- 결과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없음 |
구비서류 | 1. 어업허가증 1통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서식 | |
관련법제도 | 수산업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
담당자연락처 | 241-8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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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