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민원서식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게시판 보기화면
민원사무명 마약류취급자 변경지정 신청
분야 시민복지/보건위생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보건소 의약관리계
담당부서 보건소
처리기간 신청일 1일이내
수수료 14,000원
사무내용 가. 마약류취급 자격 해당여부 확인(의료기관을개설하고 있는 의사나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받은 약사) 나. 변경사유 사실여부확인
처리흐름 민원인신청-보건소접수-서류검토-기안,결재-지정서작성-결과통보및 증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마약류취급 자격 해당여부 -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나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자로 지정받은 약사
구비서류 1)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지정)신청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허가증 또는 지정서
서식
관련법제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담당자연락처 241-8122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어업허가유예신청
다음글 마약류취급자 지정신청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