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마약류취급자 변경지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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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보건소 의약관리계 |
담당부서 | 보건소 |
처리기간 | 신청일 1일이내 |
수수료 | 14,000원 |
사무내용 | 가. 마약류취급 자격 해당여부 확인(의료기관을개설하고 있는 의사나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받은 약사) 나. 변경사유 사실여부확인 |
처리흐름 | 민원인신청-보건소접수-서류검토-기안,결재-지정서작성-결과통보및 증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마약류취급 자격 해당여부 -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나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자로 지정받은 약사 |
구비서류 | 1)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지정)신청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허가증 또는 지정서 |
서식 | |
관련법제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담당자연락처 | 241-8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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