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마약류취급자 지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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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보건소 의약관리계 |
담당부서 | 보건소 |
처리기간 | 신청일 2일 |
수수료 | 14,000원 |
사무내용 | 가. 병의원(마약류 취급하는 의사 4인 이상인 경우)의 마약류관리자-당해 병원이나 의원에서 근무하는 약사면허증 소지한 약사 |
처리흐름 | 민원인신청-보건소접수-서류검토-면허증작성-결과통보및 증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병의원(마약류 취급하는 의사 4인 이상인 경우)의 마약류관리자-당해 병원이나 의원에서 근무하는 약사면허증을 소지한 약사 |
구비서류 | 1)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서 1부 2) 마약류관리자일 경우 : 약사면허증 사본 |
서식 | |
관련법제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제10조 |
담당자연락처 | 241-8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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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