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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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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마약류취급자 지정신청
분야 시민복지/보건위생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보건소 의약관리계
담당부서 보건소
처리기간 신청일 2일
수수료 14,000원
사무내용 가. 병의원(마약류 취급하는 의사 4인 이상인 경우)의 마약류관리자-당해 병원이나 의원에서 근무하는 약사면허증 소지한 약사
처리흐름 민원인신청-보건소접수-서류검토-면허증작성-결과통보및 증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병의원(마약류 취급하는 의사 4인 이상인 경우)의 마약류관리자-당해 병원이나 의원에서 근무하는 약사면허증을 소지한 약사
구비서류 1)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서 1부 2) 마약류관리자일 경우 : 약사면허증 사본
서식
관련법제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제10조
담당자연락처 241-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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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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