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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한약업사 허가 신청 |
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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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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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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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보건소 의약관리계 |
담당부서 |
보건소 |
처리기간 |
신청일 이내 25일 |
수수료 |
5.000원 |
사무내용 |
가. 한약업사 자격증소지 여부
나. 허가예정지역이 한약업사 수급조절상 필요한 지역 여부 확인
다. 약업사등의 시설기준적합 여부 확인
1) 독약및 극약의 저장시설
2) 저온보관 및 빛가림 시설
3)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수 있을것
라. 건축물용도: 근린생활시설 |
처리흐름 |
민원인신청-보건소접소-서류검토-현장조사-기안, 결재-결과통보및 증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한약업사 자격증 소지자
2) 허가예정지역이 한약업사 수급조절상 필요한 지역
3) 약업사등의 시설기준 적합여부
가) 독약및 극약의 저장시설
나) 저온보관및 빛가림시설
다) 먹는물 수징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수 있을것 |
구비서류 |
1) 한약업사허가신청서 1부
2) 사진3x4cm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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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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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약사법 제44조 제2항. 제45조, 제4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
담당자연락처 |
241-8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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