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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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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분야 시민복지/보건위생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보건소 의약관리계
담당부서 보건소
처리기간 신청일 3일이내
수수료 5,000원
사무내용 가. 장소이전일경우 1) 약국 시설기준의 적합여부 2) 건축물용도 : 근린생활시설 3)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내지4호 적합여부 확인 나. 확장일경우 1) 확장 : 확장부분의 건축물용도 다. 명칭변경일경우 1) 관내 기 허가된 명칭과의 중복 여부 확인
처리흐름 민원인신청-보건소접수-서류검토-햔장조사-기안, 결재-결과 통보및 증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장소이전일경우 가) 약국 시설기준의 적합여부 나) 건축물용도 : 근린생활시설 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내지4호 적합여부 2) 확장일경우 가) 확장 : 확장부분의 건축물용도 3) 명칭변경일 경우 가) 관내 기 허가된 명칭과의 중복 여부
구비서류 1)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 1부. 2) 약국개설등록증
서식
관련법제도 약사법 시행규칙 제82조
담당자연락처 241-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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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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