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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
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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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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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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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보건소 의약관리계 |
담당부서 |
보건소 |
처리기간 |
신청일 3일이내 |
수수료 |
5,000원 |
사무내용 |
가. 장소이전일경우
1) 약국 시설기준의 적합여부
2) 건축물용도 : 근린생활시설
3)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내지4호 적합여부 확인
나. 확장일경우
1) 확장 : 확장부분의 건축물용도
다. 명칭변경일경우
1) 관내 기 허가된 명칭과의 중복 여부 확인 |
처리흐름 |
민원인신청-보건소접수-서류검토-햔장조사-기안, 결재-결과 통보및 증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장소이전일경우
가) 약국 시설기준의 적합여부
나) 건축물용도 : 근린생활시설
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내지4호 적합여부
2) 확장일경우
가) 확장 : 확장부분의 건축물용도
3) 명칭변경일 경우
가) 관내 기 허가된 명칭과의 중복 여부 |
구비서류 |
1)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 1부.
2) 약국개설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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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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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약사법 시행규칙 제82조 |
담당자연락처 |
241-8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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