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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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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의료기관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안마시술소및 안마원 포함)
분야 시민복지/보건위생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보건소 의약관리계
담당부서 보건소
처리기간 신청일 5일이내
수수료 개설신고 : 40,000원, 변경신고 : 없음
사무내용
처리흐름 민원인신청-보건소접수-서류검토-현장조사-기안,결재-결과통보및 증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안마사에 관한규칙 제11조(시술소개설 신고의 특례에 의한 안마사회의 의견사항첨부 여부 2)건축물용도 : 근린생활시설 3) 시술소 연면적 830M2 이하 4) 안마시술소 시설규모등의 적합여부 5) 시술실 출입문 내부가 보이도록 투명유리 부착 가) 내부변경시 : 각종진료시설 적합여부 나) 확장시: 확장부분의 건축물용도 다) 명칭변경시 : 관내기허가된 명칭과의 중복여부
구비서류 1) 의료기관개설신고서 1부 2) 개설하고자 하는자의 면허증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및 그구조설명서 1부. 4) 시설, 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서식
관련법제도 의료법 제3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담당자연락처 241-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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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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