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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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보건소 의약관리계 |
담당부서 | 보건소 |
처리기간 | 신청일이내 5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
처리흐름 | 민원인 신청- 보건소접수-서류검토-현장조사-기안, 결재-결과통보및 증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장소변경일 경우 가) 의료기관 시설기준 적합여부 나) 건축물용도 : 의료시설 다) 의료법 제30조 제8항 여부 2) 구조변경일경우 가) 의료기관 시설기준 적합여부 3) 상호변경일경우 가) 의료기관 종별명칭과 혼동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질병명과 유사명칭 여부 |
구비서류 | 1) 의료기관개설 신고(변경신고) 신청서 1부. 2) 허가증사본 |
서식 | |
관련법제도 | 의료법 제3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32조 |
담당자연락처 | 241-8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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