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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게시판 보기화면
민원사무명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
분야 시민복지/보건위생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보건소 의약관리계
담당부서 보건소
처리기간 신청일이내 5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처리흐름 민원인 신청- 보건소접수-서류검토-현장조사-기안, 결재-결과통보및 증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장소변경일 경우 가) 의료기관 시설기준 적합여부 나) 건축물용도 : 의료시설 다) 의료법 제30조 제8항 여부 2) 구조변경일경우 가) 의료기관 시설기준 적합여부 3) 상호변경일경우 가) 의료기관 종별명칭과 혼동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질병명과 유사명칭 여부
구비서류 1) 의료기관개설 신고(변경신고) 신청서 1부. 2) 허가증사본
서식
관련법제도 의료법 제3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32조
담당자연락처 241-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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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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