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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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농업/어업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농수산과 |
담당부서 | 농수산과 |
처리기간 | 2일 |
수수료 | 2000원 |
사무내용 | 어업신고시 |
처리흐름 | 접수- 검토 - 결과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없음 |
구비서류 | 1.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2. 시설계획서 또는 시설의 배치도 1통 3. 다른 사람 소유의 종묘생산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계서류 1통 ※ 제2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육상양식어업 또는 육상종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약서 사본 1통 묘생산어업의 |
서식 | |
관련법제도 | 수산업법 제41조 제3항 제2호 어업허가 및 신고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
담당자연락처 | 241-8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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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