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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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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신고
분야 농업/어업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농수산과
담당부서 농수산과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신고시
처리흐름 접수- 검토-발급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신고사항중 다음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명칭 - 사업장의 소재지 - 수정사 또는 수의사 *과태료의 징수 - 수정소의 영업을 휴업·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자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가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구비서류 1.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개설신고의 경우에 한함) 2.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명세서 1부(개설신고의 경우에 한함)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사항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4. 가축인공수정소신고필증(휴업·폐업 및 신고사항변경의 신고의 경우에 한함)
서식
관련법제도 축산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
담당자연락처 241-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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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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