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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게시판 보기화면
민원사무명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 변경허가
분야 시민복지/보건위생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보건소 의약관리계
담당부서 보건소
처리기간 신청일 5일이내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
처리흐름 민원인신청-보건소접수-서류검토-현장조사-기안,결재-결과통보및 증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건축물용도는 의료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 2) 진료대상이 개설기관의 소속 직원, 종업원 기타 구성원 및 그가족이어야 함
구비서류 1)부속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서 1부, 2)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 설명서 1부. 3)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등의 개요설명서
서식
관련법제도 의료법 제3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
담당자연락처 241-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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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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