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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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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동물병원개설신고서
분야 농업/어업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농수산과
담당부서 농수산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5000원
사무내용 동물병원개설신고시
처리흐름 이 신고서는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자 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행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2.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을 관리하게 할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4호). 3.동물병원의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5호).
구비서류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1부 2. 삭제 <2006.3.14> 3. 수의사면허증 사본 1부
서식
관련법제도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담당자연락처 241-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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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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