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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초지조성허가신청서 |
분야 |
농업/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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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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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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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농수산과 |
담당부서 |
농수산과 |
처리기간 |
35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초지조성허가신청시 |
처리흐름 |
접수-적지조사-초지조성 허가증작성-결재-허가증 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없음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조성계획서를 포함한다. 다만, 초지조성허가신청면적이 3ha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연차조성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다)
2. 토지대장등본(초지조성허가신청지가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그 허가신청을 하는 시장·군수의 관할 구역이 아닌 시·군·자치구안에 있는 토지중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지번·지목·면적·소유자를 확인 할 수 없는 때에 한한다)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4. 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신청면적이 20ha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5. 토지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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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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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초지법 제5조 |
담당자연락처 |
241-8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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