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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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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초지조성허가신청서
분야 농업/어업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농수산과
담당부서 농수산과
처리기간 35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초지조성허가신청시
처리흐름 접수-적지조사-초지조성 허가증작성-결재-허가증 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없음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조성계획서를 포함한다. 다만, 초지조성허가신청면적이 3ha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연차조성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다) 2. 토지대장등본(초지조성허가신청지가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그 허가신청을 하는 시장·군수의 관할 구역이 아닌 시·군·자치구안에 있는 토지중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지번·지목·면적·소유자를 확인 할 수 없는 때에 한한다)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4. 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신청면적이 20ha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5. 토지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한다)
서식
관련법제도 초지법 제5조
담당자연락처 241-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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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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