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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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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
분야 농업/어업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농수산과
담당부서 농수산과
처리기간 17일
수수료 5000원
사무내용 농지전용용도변경신청시
처리흐름 접수 - 검토 - 결정 - 승인서 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토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삭제> 3.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수수료,농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함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서식
관련법제도 「농지법」 제40조
담당자연락처 241-8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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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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