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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게시판 보기화면
민원사무명 공동주택사용검사
분야 부동산/도시계획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방문민원
수령방법 온라인발급(프린트) ,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건축주택과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계획도면과 일치여부 확인 사업승인 및 착공신고시 조건사항 이행여부 확인 소방, 전기, 가스, 구내통신 및 종합유선방송, E·V, 위험물 준공(완공)검사필증교부 입주민 지적사항 확인
처리흐름 신청(신청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및 관련부서협의(건축주택과) - 결재 - 결과통보(건축주택과)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주택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구비서류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 및 감리완료보고서 2. 하자보수보증금증서 3. 현황측량성과도 4. 소음측정결과보고서 5. 장기수선계획서 6.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위,수탁 관리계약서 7. 기타 승인조건 및 착공조건 이행서류등
서식
관련법제도 주택법 제49조 주택법 시행령 제54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담당자연락처 24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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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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