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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공동주택사용검사 |
분야 |
부동산/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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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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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온라인발급(프린트)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계획도면과 일치여부 확인
사업승인 및 착공신고시 조건사항 이행여부 확인
소방, 전기, 가스, 구내통신 및 종합유선방송, E·V, 위험물 준공(완공)검사필증교부
입주민 지적사항 확인 |
처리흐름 |
신청(신청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및 관련부서협의(건축주택과) - 결재 - 결과통보(건축주택과)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주택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구비서류 |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 및 감리완료보고서
2. 하자보수보증금증서
3. 현황측량성과도
4. 소음측정결과보고서
5. 장기수선계획서
6.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위,수탁 관리계약서
7. 기타 승인조건 및 착공조건 이행서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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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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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주택법 제49조 주택법 시행령 제54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
담당자연락처 |
241-8021~3 |
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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