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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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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신고 변경.연장 신청 및 안전점검 신청서
분야 기타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건축주택과
담당부서 건축주택과
처리기간 허가 : 10일 신고 : 5일 안전점검 :7일
수수료 붙임 참조
사무내용 1. 옥외광고물의 허가 신고하여 표시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옥외광고물의 허가 후 연장하여 표시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3. 안전점검 신청 할 때 민원사무
처리흐름 신청(신청인)→접수(민원지적과)→검토(건축주택과)→결재(과장)→결과통보(건축주택과)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없음
구비서류 0.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1.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위치도면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다만, 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각 1부. 2.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광고물 원색도안 1부 4. 광고물등의 형상.규격. 재료.의장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5. 심의관련서류(조례상 심의대상인 경우) 6. 구조 안전 확인서류(조례상 제출하도록 한 경우) 0. 옥외광고물 표시 연장 허가.신고 1.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위치도면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다만, 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각 1부. 2.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0.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신청 1. 설계도서 각 1부.
서식
관련법제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 제3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 제3조제4조,9조제3항,4항,5항 및 별지1호서식 )
담당자연락처 052-24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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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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