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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신고 변경.연장 신청 및 안전점검 신청서 |
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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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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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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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건축주택과 |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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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허가 : 10일 신고 : 5일 안전점검 :7일 |
수수료 |
붙임 참조 |
사무내용 |
1. 옥외광고물의 허가 신고하여 표시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옥외광고물의 허가 후 연장하여 표시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3. 안전점검 신청 할 때 민원사무 |
처리흐름 |
신청(신청인)→접수(민원지적과)→검토(건축주택과)→결재(과장)→결과통보(건축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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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없음 |
구비서류 |
0.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1.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위치도면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다만, 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각 1부.
2.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광고물 원색도안 1부
4. 광고물등의 형상.규격. 재료.의장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5. 심의관련서류(조례상 심의대상인 경우)
6. 구조 안전 확인서류(조례상 제출하도록 한 경우)
0. 옥외광고물 표시 연장 허가.신고
1.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위치도면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다만, 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각 1부.
2.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0.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신청
1. 설계도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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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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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 제3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 제3조제4조,9조제3항,4항,5항 및 별지1호서식 ) |
담당자연락처 |
052-241-8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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