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민원서식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게시판 보기화면
민원사무명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
분야 부동산/도시계획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방문민원
수령방법 온라인발급(프린트) ,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건축주택과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법정서류의 완비여부 확인 조합원수 및 자격 검토 기타사항
처리흐름 신청(신청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및 심사(건축주택과) - 결재 - 결과통보(건축주택과)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구비서류 1.설립인가의 경우 가.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고용자가 확인하는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7) 주민등록표등본 및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가목 (1) 내지 (5)의 서류 (2) 주택법시행령 제47조제4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해산인가의 경우 :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
서식
관련법제도 주택법 제11조,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담당자연락처 241-8021~3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신고 변경.연장 신청 및 안전점검 신청서
다음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변경)신청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