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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 |
분야 |
부동산/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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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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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온라인발급(프린트)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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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법정서류의 완비여부 확인
조합원수 및 자격 검토
기타사항 |
처리흐름 |
신청(신청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및 심사(건축주택과) - 결재 - 결과통보(건축주택과)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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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설립인가의 경우
가.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고용자가 확인하는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7) 주민등록표등본 및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가목 (1) 내지 (5)의 서류
(2) 주택법시행령 제47조제4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해산인가의 경우 :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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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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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주택법 제11조,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
담당자연락처 |
241-8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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