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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변경)신청 |
분야 |
부동산/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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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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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온라인발급(프린트)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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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
처리기간 |
60일 |
수수료 |
5,000원~ 1,200,000원
(규칙제10조 및 별표4) |
사무내용 |
사전결정, 건축심의 및 각종평가내용 반영여부 검토
입지지역의 저촉사항 검토 : 문화재, 항공법등
대지의 소유관계 검토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적정배치 검토
간선시설의 설치계획 검토
국민주택규모건설 비율 검토 |
처리흐름 |
500세대 미만 : 신청(신청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건축주택과) - 사업승인 - 결과통보(건축주택과) 500세대 이상 : 신청(신청인) - 접수(시 민원실) - 검토 및 관련부서협의(시 건축주택과) - 사업승인 - 결과통보(시 건축주택과)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구비서류 |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서류,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정한 서류 및 그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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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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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주택법 제15조,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
담당자연락처 |
241-8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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