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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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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변경)신청
분야 부동산/도시계획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방문민원
수령방법 온라인발급(프린트) ,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건축주택과
처리기간 60일
수수료 5,000원~ 1,200,000원 (규칙제10조 및 별표4)
사무내용 사전결정, 건축심의 및 각종평가내용 반영여부 검토 입지지역의 저촉사항 검토 : 문화재, 항공법등 대지의 소유관계 검토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적정배치 검토 간선시설의 설치계획 검토 국민주택규모건설 비율 검토
처리흐름  500세대 미만 : 신청(신청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건축주택과) - 사업승인 - 결과통보(건축주택과)  500세대 이상 : 신청(신청인) - 접수(시 민원실) - 검토 및 관련부서협의(시 건축주택과) - 사업승인 - 결과통보(시 건축주택과)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구비서류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서류,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정한 서류 및 그 증빙서류
서식
관련법제도 주택법 제15조,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담당자연락처 24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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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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