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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입주자모집승인 |
분야 |
부동산/도시계획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온라인발급(프린트)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입주자모집을 할 수 있는 건축공정의 확인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소유권 확보 검토
입주자모집공고안 적법여부 검토
견본주택 건축기준 적법여부 확인 |
처리흐름 |
신청(신청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및 심사(건축주택과) - 결재 - 결과통보(건축주택과)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입주자모집조건
1. 대지소유권 확보
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부터 주택분양 보증 또는 주택임대보증을 받을 것
3. 사용검사에 대한 2인 이상의 지정업자 또는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의 연대보증을 공증한 경우(사업주체 계열회사는 제외) |
구비서류 |
1.입주자모집공고안 1부
2.분양(임대)보증서 1부
3.건축공정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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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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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주택법 제54조 |
담당자연락처 |
241-8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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