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임대조건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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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부동산/도시계획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
사무내용 | 신고내용이 인근의 유사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적합한 지 확인 임대조건(임대차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주택의 매각시기 및 금액)의 적법 여부 확인 |
처리흐름 | 신청(신청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및 현장조사(건축주택과) - 결재 - 결과통보(건축주택과)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임대조건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구비서류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
서식 | |
관련법제도 | 임대주택법 제16조 |
담당자연락처 | 241-80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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