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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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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분야 부동산/도시계획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방문민원
수령방법 온라인열람 , 우편수령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건축주택과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주민등록 주소지나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장 소재지 확인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매입여부 및 소유권 이전 여부 확인
처리흐름 신청(신청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및 심사(건축주택과) - 결재 - 결과통보(건축주택과)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 1.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사본 및 여권사본 3.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중 하나 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나.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등록증명서 다. 국내의 등기소가 발행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이나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분양계약서포함) * 등록사항에 변경있을 때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서식
관련법제도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담당자연락처 241-8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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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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