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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
분야 |
부동산/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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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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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온라인열람
,
우편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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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주민등록 주소지나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장 소재지 확인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매입여부 및 소유권 이전 여부 확인 |
처리흐름 |
신청(신청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및 심사(건축주택과) - 결재 - 결과통보(건축주택과)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
1.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사본 및 여권사본
3.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중 하나
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나.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등록증명서
다. 국내의 등기소가 발행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이나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분양계약서포함)
* 등록사항에 변경있을 때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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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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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
담당자연락처 |
241-8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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