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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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미디어정보과 |
담당부서 | 미디어정보과 |
처리기간 | 14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통신설계도에 대하여 구내통신 선로설비, 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설비,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공사 등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사전에 확인, 부실설계에 따른 재시공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
처리흐름 | 발주자(민원인) 신청⇒설계도 접수⇒설계도 검토⇒결재⇒결과통보서수령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발주자(민원인) 신청⇒설계도 접수⇒설계도 검토⇒결재⇒결과통보서수령 |
구비서류 |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건축허가서, 통신설계도 |
서식 | |
관련법제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제75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254, 7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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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