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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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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건강기능식품] 영업의 폐업신고
분야 시민복지/보건위생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방문민원
수령방법 온라인발급(프린트) ,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대한민국전자정부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대한민국전자정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폐업신고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 → 접수 →검토 → 결재 → 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폐업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영업허가증이나 영업신고증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식
관련법제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
담당자연락처 052)241-7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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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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