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건강기능식품] 영업의 폐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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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온라인발급(프린트)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대한민국전자정부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대한민국전자정부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폐업신고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 → 접수 →검토 → 결재 → 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폐업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영업허가증이나 영업신고증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서식 | |
관련법제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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