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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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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판매업)
분야 시민복지/보건위생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방문민원
수령방법 온라인발급(프린트) ,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전자민원 : 25,000원 / 방문·우편민원 : 28,000원
사무내용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건강기능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접수→서류검토→결재→신고증 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영업신고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업자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인 본적지 주소와 호주 등을 신고관청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2.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4조제1호) 

4. 영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괴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기타 관련 법률

구비서류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미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보관시설 사용계약서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 중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수상구조물로 된 유성장 및 도선장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시설운영에 관한 계약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군인복지시설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서식
관련법제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담당자연락처 052)241-7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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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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