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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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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공중] 영업자지위승계신고
분야 시민복지/보건위생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최근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위생교육 수료증

5. 면허증 (이용업 및 미용업만 해당합니다)

서식
관련법제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5
담당자연락처 052)241-7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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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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