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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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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공중]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분야 시민복지/보건위생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2. 영업소 주소 3.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다만,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3분의 1 미만의 증감도 포함) 4.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5. 숙박업 업종 간 변경 6. 미용업 업종 간 변경
처리흐름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사항 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실시)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표자 성명의 변경은 신고된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신고된 공동영업자 중 일부가 변경된 경우 및 개?으로 단순히 성명이 바뀐 경우를 의미하고, 신고되지 않은 자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업종의 변경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숙박업 업종 간 변경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미용업 업종 간 변경을 의미하고, 그 밖의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폐업신고 후 새로운 업종으로 다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신고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상호의 변경, 숙박업의 업종 간 변경, 미용업의 업종 간 변경을 하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에는 위반 차수에 따라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이 부과됩니다

4. 신고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위반 차수에 따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이 부과됩니다

5.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비서류

1. 영업신고증 (신고증을 분실하여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의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면허증(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서식
관련법제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담당자연락처 052)241-7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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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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