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민원서식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게시판 보기화면
민원사무명 [공중] 영업 폐업 신고
분야 시민복지/보건위생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방문민원
수령방법 온라인발급(프린트) ,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공중위생영업(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 폐업신고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를 함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원본 지참 필요)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서식
관련법제도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담당자연락처 052)241-7782~5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공중]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
다음글 [공중] ()영업신고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