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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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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공중] ()영업신고
분야 시민복지/보건위생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공중위생영업(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사항 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숙박업(일반),  2. 숙박업(생활),  3. 목욕장업,  4. 이용업,  5. 일반미용업,  6. 피부미용업,  7. 네일미용업,  8. 화장·분장미용업,  9. 종합미용업,  10. 세탁업,  11. 건물위생관리업

<적용제외 대상>

1. 숙박업 적용제외 대상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2. 목욕장업 적용제외 대상 :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관리실, 숙박업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의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숙박업을 제외한 공중위생영업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비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의2.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교육수료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합니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의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면허증(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서식
관련법제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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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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