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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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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식품] 조리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
분야 시민복지/보건위생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발급 : 5,500원 / 재발급 : 3,000원
사무내용 조리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없음
구비서류

1. 면허신청

   가.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찍은 가로 3cm, 세로 4cm의 사진을 말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을 포함한다) 1장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진단서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및「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라.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

2. 재발급

   가.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cm, 세로 4cm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나. 면허증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서식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ㆍ제81조
담당자연락처 052)241-7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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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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