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식품]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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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대한민국전자정부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대한민국전자정부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중단신고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결재 → 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집단급식소 설치 · 운영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작성하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구비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 · 운영신고증 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제9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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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