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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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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식품]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신고
분야 시민복지/보건위생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대한민국전자정부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대한민국전자정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중단신고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결재 → 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집단급식소 설치 · 운영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작성하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집단급식소 설치 · 운영신고증 1부
서식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제9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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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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