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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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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식품]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분야 시민복지/보건위생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결재 → 신고증교부 (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이내 실시)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1. 소재지 변경

   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나.「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소재지 외의 변경

   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나.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내역

서식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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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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