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식품]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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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28,000원 (「식품위생법」제94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 신고가 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
사무내용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결재 → 신고증교부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시설조사 실시)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집단급식소의 종류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바목(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집단급식소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그 기관의 장을 적고, 생년월일란은 적지 않습니다. 2. '위탁급식(위탁한 경우만 해당)'란은 '운영형태'가 위탁인 경우에만 그 위탁급식영업에 대한 내용을 적습니다 3. '종전 설비 유지 여부'란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이 신고를 하는 경우 중에서 기존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시설을 변경 또는 추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9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을 신고한 내용 중 그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성명,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위탁급식영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6.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을 신고한 내용 중 설치·운영자의 성명,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위탁급식영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7.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을 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72호의 서식의 종료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종전 집단급식소의 액화석유가스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4.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로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하사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서식 | |
관련법제도 |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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