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민원서식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게시판 보기화면
민원사무명 [식품]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
분야 시민복지/보건위생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28,000원 (「식품위생법」제94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 신고가 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사무내용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결재 → 신고증교부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시설조사 실시)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집단급식소의 종류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바목(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집단급식소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그 기관의 장을 적고, 생년월일란은 적지 않습니다.

2. '위탁급식(위탁한 경우만 해당)'란은 '운영형태'가 위탁인 경우에만 그 위탁급식영업에 대한 내용을 적습니다

3. '종전 설비 유지 여부'란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이 신고를 하는 경우 중에서 기존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시설을 변경 또는 추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9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을 신고한 내용 중 그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성명,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위탁급식영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6.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을 신고한 내용 중 설치·운영자의 성명,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위탁급식영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7.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을 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72호의 서식의 종료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종전 집단급식소의 액화석유가스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4.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로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하사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서식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782~5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식품]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다음글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