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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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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
분야 기업/고용/소비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9,300원(「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사무내용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중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ㅡㄹ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첨부하면 됩니다

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공통서류

   가.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나. 영업자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1)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 교육이수증

   라.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 :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볍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영업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 : 법 제 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건강진단결과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소방안전교육이수증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영업을 하는 경우) 

서식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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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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