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식품] 영업신고/허가/등록/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재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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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대한민국전자정부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대한민국전자정부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5,300원 |
사무내용 | 영업신고·허가·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재교부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결재 → 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없음 |
구비서류 |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
서식 | |
관련법제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1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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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