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민원서식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게시판 보기화면
민원사무명 [식품] 영업신고/허가/등록/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재발급 신청
분야 시민복지/보건위생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대한민국전자정부
담당부서 환경위생과,대한민국전자정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5,300원
사무내용 영업신고·허가·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재교부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결재 → 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없음
구비서류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서식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1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782~5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식품]영업의 폐업 신고
다음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