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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국·공유재산 대부 신청 |
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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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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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회계과 |
담당부서 |
회계과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국유재산 300원, 공유재산 (신규)5,000원,(갱신)3,000원 |
사무내용 |
민원인의 신청 및 공개경쟁에 따라 계약 체결 후 국·공유지 사용 |
처리흐름 |
대부 신청 → 담당자 검토 → 결과통보 → 대부료 납부 →
계약체결 및 계약서 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환을 요구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대부재산의 원상 변경, 목적외 사용, 전대행위를 할 경우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 2007년도 계약부터는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함.
∙ 기타 대부계약서의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신분증 및 대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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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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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 국유재산법 제46조,제47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8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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