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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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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국·공유재산 대부 신청
분야 기타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회계과
담당부서 회계과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국유재산 300원, 공유재산 (신규)5,000원,(갱신)3,000원
사무내용 민원인의 신청 및 공개경쟁에 따라 계약 체결 후 국·공유지 사용
처리흐름 대부 신청 → 담당자 검토 → 결과통보 → 대부료 납부 → 계약체결 및 계약서 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환을 요구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대부재산의 원상 변경, 목적외 사용, 전대행위를 할 경우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 2007년도 계약부터는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함. ∙ 기타 대부계약서의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신분증 및 대부 신청서
서식
관련법제도 ∙ 국유재산법 제46조,제47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8조
담당자연락처 052)241-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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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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