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음악산업 관련 폐업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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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음악산업 관련 업종 페업하고자 하는 때 |
처리흐름 | 신청→접수→확인→결재→수리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
구비서류 |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신고증 |
서식 | |
관련법제도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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