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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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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음악산업 관련 폐업신고서
분야 시민복지/보건위생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음악산업 관련 업종 페업하고자 하는 때
처리흐름 신청→접수→확인→결재→수리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구비서류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신고증
서식
관련법제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담당자연락처 052)241-7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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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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