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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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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식품] ( )영업허가사항 변경 신청
분야 시민복지/보건위생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변경허가 : 3일 변경신고 : 즉시
수수료 소재지변경 : 26,500원 소재지외 변경사항: 9,300원
사무내용 1. 허가사항 변경허가 : 영업소의 소재지 2. 허가사항 변경신고 : 영업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 면적, 주요영업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
처리흐름 보고서 작성 → 접수 →시설조사(신고사항 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 실시) →결재→통보→허가증 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허가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은 영업소 소재지입니다

2. 신고를 해야 하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3.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허가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영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서 및 변경 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 허가사항 변경허가 (소재지 변경만 해당합니다)

  가. 허가증 1부 

  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신고 

  가. 허가증 1부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서식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
담당자연락처 052)241-7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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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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