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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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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식품] (유흥주점/단란주점/식품조사처리업)영업허가 신청
분야 시민복지/보건위생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8,000원
사무내용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허가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 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건축법」ㆍ「학교보건법」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2. 무허가로 영업을 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9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구비서류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의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서식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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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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